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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펌] '막장' 칼럼, 쌍용차 재판 때문에 비정규직 늘어난다고?

거울노을 2014. 2. 27. 15:38

http://www.leejeonghwan.com/media/archives/002402.html


본문 일부 발췌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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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마디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으면 쌍용차가 지금처럼 살아날 수 있었겠느냐는 논리다. 이번 판결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될 거라는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를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.


김씨는 법원 판결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.


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쌍용차가 정리해고의 두 가지 요건, 첫째,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둘째,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. 법원은 판결문에서 "피고가 주장하는 유동성 위기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정도가 과장되었다고 봐야 한다"고 밝히고 있다. 법원은 또 "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정리해고에 대한 회생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"고 밝히고 있다.


쌍용차 노조 기획실장 출신 해고 노동자 이창근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"이번 법원 판결은 쌍용차가 그때 멀쩡한 상태였고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어도 회생할 수 있었다는 판결이 아니다,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한다는 판결이다"라고 강조했다. "'어려우니까 해고를 한다'가 아니라 '해고를 할 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사측이 입증해야 한다'는 판결"이라는 이야기다.


이씨는 "김대호씨는 과정과 결론의 문제를 혼동해서 엉뚱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"면서 "쌍용차가 당시에도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미리 반영해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과장했다는 게 핵심"이라고 강조했다. 이씨는 "정리해고 덕분에 쌍용차가 살아났다는 논리로 부당한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"고 덧붙였다.


민주노총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"기업회생 절차는 신청만 하면 90% 이상 인용된다"면서 "이번 판결은 단순히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"고 설명했다. 기업회생=정리해고 가능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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